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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진당 해산 결정 박한철은 누구?.. 헌재 가치 떨어져

hognmor 2014. 12. 20. 12:59

통진당 해산 결정 박한철은 누구?.. 헌재 가치 떨어져
(WWW.SURPRISE.OR.KR / 두루객 / 2014-12-19)

법원이나 헌재의 판결 평가에 있어 주의해야할 것은 선호도나 호불호의 판단으로 바라보면 안될 것이며, 그러므로 통합진보당에 대한 거부감 이유로 헌재의 판결을 비판하지 못하는 것은 합리적 태도라 할 수 없다. 필자 또한 현재의 통합진보당을 좋아하지 않지만 그렇다고해서 그 부당함에 침묵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통상 헌재의 판결은 판결 시점으로부터 1주일 전에 공지하는 것이 다반사인데 통합진보당 해산 판결이 갑작스레 19일로 앞당긴 것은 무엇이었을까? 박근혜의 비선전횡 파문으로 확산되고 있는 정윤회 사건을 덮기 위한 정치적 결정과 박근혜 당선2주년에 맞추기 위함이라는 통진당 측의 주장이 맞는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중도적 입장인 JTBC 뉴스 해설가도 이러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을 보면 이미 통진당 해산 결정은 예고된 것이었고 이것만으로도 헌재의 판결이 정치적 불순함으로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소수정당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정당해산 심사가 악용된 것이다.
 
더구나 정당해산이라는 중요한 결정을 두고, 이석기 관련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RO의 실체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1년여만에 성급하게 판결한 것은 외국의 사례에도 볼 수 없는, 정윤회 파동을 덮기 위한 박근혜의 의도에 따른 것이며 박근혜 당선2주년을 맞이해 자신들을 임명해 준 임명자에 대한 감사의 선물인 것이다.

달리말해 대선 TV토론 과정에서 일왕에 충성을 맹세한 일본 군인의 다까끼 마사오, 즉 박정희의 실체를 까발린 죄로 이정희 통합진보당에 대해 복수를 하고 싶은 박근혜의 사적 목적에 따라 시녀로 전락한 헌재가 된 것이다.

실제로 헌재의 구성원 대부분은 MB가 임명한 양승태 대법원장과 그리고 박근혜 새누리당 등 여권이 추천한 보수수구적 색채들이다. 참여정부에서조차 국민의 정부에서 구성된 헌재 판사 나리들이 관습법이라는 해괴망측한 판결을 했던 것을 보면 국민의 여론으로 견제되거나 뒷받침되지 않는 한, 이 나라 판사들의 뼛속 깊은 수구보수적 한계를 확인케 한다.

그러나 그나마 그 속에서도 균형있는 판결을 보여줬던 헌재였고, 그러나 자신들의 기득권적 이해타산과 보수적 한계로 관습법을 만들고 국가보안법에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도 했지만 그러저럭 꾸려나갔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 들어서서는 이런 균형조차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박근혜를 위한 매파 판사들이 득실거렸다. 태생적으로 박근혜 류의 정치집단을 지지하거나 공생할 수 밖에 없을 만큼의 개인비리로 얼룩지거나 공안탄압 전력이 있는 법조인들로 구성되었다.

대표적으로 박한철 헌재 소장은 인사청문회에서 김앤장 비자금 의혹이 있었고 공안검사 출신이다. 그가 기각 이유서를 읽는 부분에서 그 인용문 읽기를 거북스럽게 보이는 표정을 보더라도 과연 이런 태도의 헌재가 존재 이유가 무엇인지 묻게된다. 엄중해야할 판결에 엄격한 중립을 지키지 못하는 이러한 판사가 무슨 낯짝으로 헌재 소장이란 말인가

헌재의 이러한 역사적 후퇴는 탐욕주의가 불러낸 독재화로 보였다. 박한철 소장의 김앤장 비자금 의혹에서 보듯이 유신회귀의 독재권력과 탐욕주의적 기득권자들이 만날 때 그들이 어떻게해서 죽이 잘 맞고 황당한 판결 결과를 부를 수 있는지를 확인하게 한다.      

헌재의 통진당 해산 판결은 사회적 갈등만 부추길 뿐이며 박근혜 정권에 대한 야권의 대결집을 부를 것이다.  가만히 내버려두면 이석기파들이 선거로서 스스로 소멸될 것인데도 이러한 것은 이석기를 사라지게 하는 동시에 야권의 결집을 부르게하는 박근혜의 패착이 될 것이며, 야권에 대한 진짜와 가짜의 구분도 만들게 될 것이다

아울러 정당해산 청구가 남발될 것이 예상되며 이에 따라 정권퇴진을 넘어 부정선거와 부패로 얼룩진 새누리당 해체론까지 각오해야 할 것이다. 야당 또한 통진당 해산 판결을 기회로 삼아 종북 공세에 정면으로 맞서는 기회로 삼아야할 것이다.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판결에 강 건너 불구경 했던 것에 천벌을 받고 싶지 않다면 그래야 한다.

진보적 민주주의를 정당강령으로 둘 수 없는 나라가 세상 어디에 있단 말인가. 사회당과 노동당도 허용하는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유럽 선진국들이 보면 한국을 미개한 국가로 볼 것이다. 미국의 민주당 진영조차 이해가 안될 것이다. 

자주적 통일과 식민지 계급 착취에 대한 비판행위의 NL파를 죄인 취급하듯이 서술한 인용문을 보노라면 법률적 정당성과 원칙성도 없는, 그들의 수구보수적 사고방식을 확인케 했다.

이런 식의 헌재라면 87년 민주화로 만들어진 헌재의 존재 의미가 사라진다. 권력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헌재가 헌재 스스로 개혁의 대상이 되거나 해산되어야할 집단이 되어가고 있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국민들이 그들을 선출할 권리가 없다면 헌재는 해산되어야 한다. 선출되지 않는 것에 대한 비판을 의식해 선출된 집단의 추천으로 구성케하는 헌재가 된 모양인데 선출된 집단들이 선출해준 국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부패하게 되면 헌재도 부패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작금의 상항이다.

이로써 헌재의 존재 의미가 무엇인지 알 길이 없으며 헌재의 가치는 떨어졌다. 개헌을 할려면 헌재부터 고치거나 해산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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